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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법원, 北 푸에블로호 나포에 2조5000억원 배상 판결
역대 北 배상액 판결 중 가장 액수 커
승조원과 유가족 2018년 소송 제기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과 관련 북한에 23억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북한 평양에 전시돼 대미승전 및 반미선전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푸에블로호.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 법원이 북한의 푸에블로호 나포와 관련해 북한에 23억 달러(2조500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AFP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법원의 역대 북한 배상액 판결 중 가장 큰 액수다.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승조원 49명에 대해 총 7억7603만달러 배상액을 인정했다. 또 승조원 가족 90명에 대해선 2억25만달러, 유족 31명에 대해선 1억7921만달러 배상액을 인정했다. 이에 따른 북한의 배상액은 11억5000만달러지만 재판부는 징벌적 배상 차원에서 금액을 2배로 늘렸다.

푸에블로호 귀환 선원들과 유가족은 지난 2018년 북한에 의해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외국면책특권법(FSIA)에 따라 북한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듬해 의견문을 통해 북한이 원고 측의 모든 청구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원고 승소 결정을 내렸지만 손해 산정이 완료된 뒤 판결문을 내겠다고 했다. 재판은 북한이 소송에 응하지 않아 원고 측 주장을 바탕으로 한 궐석판결로 내려졌다.

한편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는 지난 1968년 1월23일 원산 앞바다에서 첩보수집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군에 의해 영해침범을 했다는 이유로 나포됐다. 북한은 미국의 사과를 받아낸 뒤 같은 해 12월23일 나포 당시 사망한 승무원 1명의 유해와 승무원 82명을 판문점을 통해 돌려보냈지만 함정은 반환하지 않았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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