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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카이72-공항공사 골프장 분쟁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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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하늘코스


[헤럴드경제 스포츠팀= 남화영 기자] 지난해 말 토지 임대차 계약이 완료된 인천 영종도의 72홀 대중제 골프장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가 두 달여가 지났어도 이해 당사자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24일 현재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스카이72 골프장에 ‘오는 4월부터 영업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인천시 중구 공사 대회의실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23일 스카이72 대표와 만나 오는 4월부로 영업을 중단해 줄 것을 통보했다”면서 “4월부터는 스카이72가 영업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소유 부지에서 골프장을 운영 중인 스카이72는 지난해 말로 토지 사용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현재까지 해당 부지를 불법 점유한 채 영업을 지속 중이라는 것이다. 또한 김 사장은 전날 스카이72 대표, 새 계약 대상자 KMH신라레저 대표 등과 면담을 갖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김 사장은 스카이72가 4월부터 운영을 중단하더라도 후속 사업자가 곧바로 영업을 개시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스카이72가 분쟁이나 소송을 이어갈 경우엔 시민에게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에 뒤이어 스카이72가 보도자료를 내고 “공항공사의 영업중단 요청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영업중단이나 시민 개방 등이 서로 합의되지 않은 사안임이 드러났다.

스카이72 관계자는 “어제 미팅 시 공항공사 김경욱 사장도 골프장 시설의 소유권은 스카이72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민법에 보장된 시설물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공항공사가 무조건 영업을 중단하는 초법적인 의견에 대해, 스카이72는 주식회사이고 법적 권리를 마음대로 포기할 경우 업무상 배임이 되고, 1,100여명의 종사자들과 함께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sport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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