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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단 75% 찬성땐 워크아웃 가능
정부, 기촉법개정안 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놓고 대립하던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합의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정무위원회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와 법무부는 최대 쟁점이었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워크아웃) 개시조건을 ‘신용공여액 기준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합의했다. 워크아웃에 반대하는 4분의 1 미만 소수 채권금융기관 문제는 별도 규정으로 보완된다.

보완 규정엔 반대매수가 청구된 채권의 매수기한을 6개월로 명시키로 했다. 금융위와 법무부는 반대매수가 청구된 채권의 매수의무자를 ‘찬성 채권금융기관’으로 명시키로 했다. 종전엔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전체에 매수의무가 부과됐다.

주채권은행은 신용평가 결과만 기업에 통보하고, 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갈지 여부를 결정하는 형식이다.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더라도 채권단이 기업의 경영정상화 계획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엔 워크아웃 대신 청산절차가 시작된다.

윤재섭 기자/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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