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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정동기·이인규, 저축銀변호 왜 맡았을까 의문"
정동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 부산저축은행을 변호하면서 거액의 수임료를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도 난감한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두 사람이 법무법인 바른에 몸담으면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임한 것과 관련해 "일단 자연인이라서 뭐라고 언급하기는 어려운데, 법조계의 대표주자들이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파장을 의식한듯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선을 그엇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전직 고위 관리 지낸 사람들이 수임해야 하는가"면서 "이래서 욕을 먹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수임 했다면 취소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저축은행 수사결과에 대해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를 만큼 부실 수사 결과를 내놨다. 원점 다시 수사해야 한다.

우리도 납득이 안가는데 국민들이 납득 하겠냐"고 말했다.

이에앞서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23일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자체 입수한 부산저축은행 사건위임계약서를 공개하면서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용두사미가 돼 버린 사연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수석과 이 전 중수부장은 ‘법무법인 바른’ 소속이다. 김 의원이 공개한 사건위임계약서에 따르면 두 사람은 4월 부산저축은행과 수임 계약을 체결하면서 착수금으로 3억 원, 성공보수로 9억9000만 원을 약정했다. 또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이 불입건 처리가 되면 3억3000만 원, 불구속 기소가 되면 2억2000만 원을 받기로 했다. 김민영 부회장과 강성우 감사에 대해서는 각각 불입건 처리가 되면 2억2000만 원, 불구속 기소가 되면 1억1000만 원을 받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감사원장에 내정됐다가 국민적 저항에 부닥쳐 내정이 철회된 정 전 수석과 2년 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수사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이 전 중수부장이 현직 중수부를 상대로 변호 활동을 벌이고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 것은 철면피같이 부도덕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표 원내대표도 검찰의 저축은행 수사 중간발표에 대해 “대검 중수부가 호랑이를 그리려다 개를 그려 놨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권력형 비리의 몸통에서 꼬리까지 의혹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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