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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출혈 치료에 효과”…과장광고로 침구 판 불법다단계 적발
민사경, 업체대표 등 7명 입건
18개월간 59억상당 제품 판매


일반 침구세트를 각종 질병에 효능이 있는 양 광고한 뒤 주로 환자와 중장년층을 상대로 고가에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속여 판 무등록다단계업체 2곳이 적발됐다. 이들이 판매한 물품은 18개월간 59억원 어치에 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 무등록다단계 업체 2곳의 대표 등 7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형사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2곳 업체의 실질적인 회장 겸 대표는 과거에 타 업체에서 함께 근무했던 최상위판매원 등과 공모해 친구, 지인 등을 명의 상의 대표로 등록해 뒀다. 이들은 다단계판매방식의 3단계 직급체계(사원-지점장-상무)를 감추고자 최상위 판매원인 상무를 직원으로 가장했다. 상무에게는 하위조직원 관리나 교육 목적으로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급여와 상여금 명목으로 정산해 지급했다. 후원수당 산정도 전산으로 일괄 관리하지 않고, 회장 겸 대표가 별도 관리하는 등 다단계판매임을 숨겼다.

또한 무등록 다단계판매 방식이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적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대신 기존 판매원이 지인 등을 예비 판매원으로 데려 오면, 일단 물품을 체험하게 한 뒤 제품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 재차 방문하도록 유도해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팔았다.

특히 해당 업체는 2018년 상반기 관할 보건소로부터 허위 과장광고와 관련해 2차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사업장에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해 은밀히 ‘뇌출혈 치료사례’, ‘기형적 얼굴치료 사례’, ‘젊음을 되찾은 사례’ 등 과장된 체험사례를 발표했다. 이들은 접지 상태를 유지해 지구 표면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우리 몸에 연결한다는 ‘어싱(Earthing)’ 효과가 있는 것처럼 꾸몄다.

이 업체는 OEM(주문자위탁생산)방식으로 침구세트를 생산해, 570여명의 판매원을 동원해 수백만원대 고가로 판매했다. 규격에 따라 납품가 46만원∼73만원인 침구세트를 5~6배 비싼 297만원∼440만원 상당의 고가에 팔았다. 판매원-지점장-상무 등의 후원 명목으로 판매가의 44.4%(132만원)∼47.4%(208만원)를 수당으로 지급했다.

이같은 다단계 판매방식의 수당을 충당하기 위해 물건 값을 고가로 매기며 이는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민사경은 설명했다. 이 업체는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법인 대표의 지인 등을 허위 근로자로 등록해 급여를 지급해 법인자금 1700만원을 빼돌렸다. 동일한 성격의 2개 법인을 설립해 친구, 지인을 명의 상 대표로 등록하여 영업하는 등 업무상 횡령 및 세금탈루 정황도 확인됐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처럼 무등록 다단계 영업을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거짓 또는 과장광고 행위시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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