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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은행들과 좀 더 협의”…키코 분쟁조정위 또 연기
당초 이달 초중순 개최로 가닥
당사자 은행 수용거부하면 그만
8월에도 일정 윤곽 장담 못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제공]

당초 이달 초중순 개최로 가닥이 잡혔던 금융감독원의 ‘키코(KIKO) 사건’ 분쟁조정위원회 일정이 또 다시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다시 살피고 당사자인 은행들과의 협의를 조금 더 이어가야한다는 설명이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키코 사건 분조위는 이달을 넘겨 8월께가 돼야 일정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막판까지 여러가지 조금 더 면밀하고 신중하게 살피고있다”며 “무기한 연기는 아니고 다음달엔 열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윤석헌 금감원장은 분조위가 6월에는 열릴 것이라고 공언했었다. 윤 원장 취임 직후인 작년 6월 키코 재조사 전담반을 꾸렸던 만큼 1년이 된 시점에는 결과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하지만 현업부서인 분쟁조정국에서는 민간 분조위원 일정 조율 어려움 등을 이유로 6월은 힘들다는 입장을 내놨고, 이번엔 그마저도 다시 다음달로 미뤄진 것이다.

금감원이 이처럼 신중하게 접근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분쟁조정’의 특성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분쟁조정은 법원 판결과는 달리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

지난달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키코가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회의적으로 언급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감원은 환헤지 파생상품인 ‘키코’에 가입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 급등으로 막대한 손해를 본 기업들에게 은행이 일정 부분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키코라는 파생상품의 높은 위험성을 알면서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에게 정확히 위험을 고지하지 않는 등 일부 사례에서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일부 불완전판매 소지는 앞서 대법원 판결에서도 지적됐다.

그럼에도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받아들여야만 의미가 있는 만큼, 금감원 입장에선 은행들과 사전 교감이 충분히 이뤄지거나 논리적으로 은행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은행들은 “도의적으로 배상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싶다 하더라도 주주들에 대한 배임 소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산은 관계자는 “국책은행도 주식회사인데 향후 감사원 감사나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문제가 되면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느냐”며 “분조위 결론이 나오고 나서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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