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직장신공] 법은 원래 모호한 것이다
7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해 말들이 많다. 그 이유는 법 조항의 모호성과 이에 따른 실효성 여부 때문인데 이는 사용자와 상사, 근로자와 부하 양측이 모두 공통이다. 괴롭힘을 당했다는 신고를 사용자에게 하면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되어 있는데 근로자는 이게 불만이다. ‘초록은 동색’이라는 데 과연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겠느냐는 의구심이 있고 또 밝혀진들 그 상사에게 어떤 벌을 내릴 것이냐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 통념상 타당한 수준에서 성과 제고를 위한 업무 지도는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도 문제다. 상사는 타당한 업무 지도이다, 부하는 괴롭힘이다, 식으로 서로 주장이 다를 수 있다. 실제로 상사는 직원들을 독려하는 행위를 강하게 해야 할 경우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규제하면 부하 무서워서 어떻게 일 시키겠느냐 이런 견해도 있다. 그래서 ‘괴롭힘의 개념’과 ‘가해자 처벌 규정’을 더욱 보강해야 한다고들 하는데, 필자는 생각이 좀 다르다. 아무리 보강해도 결국 모호할 것이다. 왜? 법이란 원래 그런 것이므로! 최근에 의원직을 상실한 어느 고위관료 출신이 ‘내가 불법자금을 받았다면 동대구역에서 할복자살하겠다’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는가? 배울 만큼 배운 그가 왜 그런 극언을 했을까? 많이 배워서 ‘법이 원래 모호하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새 법의 시행 앞에 선 모든 상사와 부하들이여!! 이 법의 모호성을 탓하기 이전에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가를 생각하자. 원래 2016년에 발의되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작년에 직장 따돌림으로 한 간호사가 자살한 사건과 한진가 모녀들의 낯뜨거운 패악질과 양진호의 무자비한 폭력 사태를 보면서 ‘너무한다. 사람이 어찌 이럴 수 있나? 이건 아니다!’라는 공분이 퍼지면서 전격 통과된 것이다. 그렇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다. 법은 최소를 정한다. 나머지는 우리가 행동으로 채워야 한다!

김용전(작가 겸 커리어 컨설턴트)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