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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곧 새학기, 민감한 민식이법 ②] “스쿨존 넘어 ‘교문-집앞’ 全 통학로 안전관리 필요”
여의도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 구역.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사망·상해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고 과속단속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시행이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스쿨존 밖 ‘통학로’에 대한 안전관리도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원형(반경)으로 책정된 특정 구역을 넘어 집에서 교문으로 길게 이어지는 어린이들의 주요 이동 경로(route) 전반에 대한 안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10일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반적인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사상자 수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문제는 ‘보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비중이 지속해서 치솟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어린이(12세 이하)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 중 사고를 당한 어린이의 비중은 2016년 50.7%에서 2018년 64.7%로 15% 가까이 늘었다. 어린이들이 등·하교 시 이용하는 통학로 중 보호구역을 벗어난 지역에 대한 관리가 충실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서다.

반면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스쿨존과 함께 ‘안전한 통학로(Safe Routes To School·SRTS)’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교통법에 따라 SRTS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생들의 주요 통행로를 따라 속도 제한, 횡단보도 개선, 속도 저감 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안전통학로’ 지도를 제작·배포해 이용을 유도하는 식이다. 영국 역시 1990년대 중반부터 SRTS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각 학교는 ‘통학로계획위원회’를 구성해 SRTS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일본은 시·정·촌 교육위원회, 학교, 경찰, 도로 관리자가 연계해 정기적으로 ‘통학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점검에는 학부모의 참여가 필수다. 집부터 학교로 이어지는 통학로 내의 위험 지점을 찾아내고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다. 이때 보행로 옆으로 설치된 건물 외벽의 증축, 안전 조치 여부 등도 점검한다. 위험 요소가 관리된 길로 어린이들이 통학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김현정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은 최근 발표한 ‘어린이 통학로 운영 국내외 사례·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의 범위가 어린이 시설의 일정 반경 이내로 제한돼 있고, 범위를 벗어나는 통학로에 대해서는 법률상 별다른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학교부터 도보거리 내의 통학로 중 ‘안전한 통학로’를 선정해 학생들에게 이용하도록 계도하고, 이 통학로를 중심으로 개선 사업을 진행하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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