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모르는 번호로 온 ‘명절인사’ 문자, 주의하세요
명절 전후로 보이스피싱 등 활개
그럴싸한 문자 등으로 유혹
[123rf]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설이나 추석을 앞두고 이른바 ‘명절 특수’는 유통업체만 누리는 건 아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같은 금융사기 조직들도 명절을 앞두고 활개를 친다. 현금이나 상품권, 선물을 찾는 수요가 늘면서 ‘빈틈’을 노리는 것.

경찰청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를 사이버범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했다. 단속 대상에는 온라인 허위 판매를 비롯해 명절인사나 택배 조회를 안내하는 문자메시지(SNS)를 가장한 금융사기까지 포함된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게자는 “서민금융상품이나 정부지원대출 등을 사칭하거나 대출한도 확대, 금리 인하 등을 내세우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금융사기 유형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기로 의심되는 문자를 받거나 무심코 송금을 했더라도 은행이 영업하지 않는 연휴에는 신고하기도 원활치 않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1차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보낸사람이 불명확한 메시지는 바로 삭제해야 한다.

일례로 ‘[00택배] 고객님 택배 주소를 수정해 주세요. bit.ly/xxxxxxx’,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bit.ly/xxxxxxx’ 따위의 문자를 받았다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라는 메시지도 요주의 대상이다.

IBK피싱스톱 화면

무심코 링크를 누르거나 앱을 설치하면 원치 않는 소액결제가 이뤄지거나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계좌정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수 있다.

이 경우엔 경찰(182번)이나 금감원(1332번)에 전화해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가입한 통신사 고객센터에 소액결제 한도를 줄이거나, 아예 결제되지 않도록 해두는 것도 예방법이다.

최근엔 은행들도 저마다 고객의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나섰다. 특히 IBK기업은행이 지난해 내놓은 ‘IBK 피싱스톱’ 앱을 설치하는 것도 좋다. 사용자의 통화 내용을 자동으로 분석해 보이스피싱 의심 여부를 탐지해 알려준다.

nya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