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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조주빈 두번째 조사…암호화폐 몰수추징 추진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검토
경찰 수사기록 1만 2000쪽…변호사 아직 선임 안돼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을 만들어 암호화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송치된 ‘박사’ 조주빈(25) 씨가 검찰에서 두 번째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해 총 12가지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조 씨가 영상을 판 대가로 얻은 암호화폐에 대한 몰수추징을 추진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7일 오전 10시20분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조씨를 불러 조사했다. 조 씨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변호인 없이 신문을 받았다. 앞서 조 씨측 변호인은 송치 직후 사임계를 제출했다. 조사에 앞서 가족과 유선으로 변호인 선임문제를 논의했지만, 아직 변호인이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개설하고 운영한 경위와 대화방에서 이뤄진 각종 범죄 혐의를 물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성실히 신문에 응했다.

경찰은 앞서 조 씨를 검찰에 넘기면서 12가지의 혐의를 적용했다.

아동청소년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 및 배포 혐의와 동법상 유사성행위,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강요, 강요미수, 강요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살인음모, 사기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범죄단체 조직죄 성립 여부와 가상화폐 등에 대한 몰수추징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공범과 영상을 본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연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의 수사기록은 별책을 포함해 38권, 1만 2000쪽에 달한다. 경찰에 넘긴 자료가 방대한 만큼, 검찰은 조 씨의 구속기간이 송치된 날로부터 20일인 점을 고려해 피의자 신문을 최대한 늘릴 방침이다. 다만 주말에는 조사를 하지 않고 법리검토에 집중한다.

검찰은 지난 1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 등 공모 정황이 있는 4명을 '박사방' 운영과 별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천 씨 등이 '박사방' 운영에 관여하고 역할분담체계를 구성해 활동했는지도 살펴보고 추가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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