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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투표용지 찢고 직원 폭행’ 선거인 고발
공직선거법·형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오전 서울역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A씨를,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투표소 내 설비를 발로차는 등 소란행위를 한 혐의로 B씨를 각각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50분경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3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전 발열측정에 불만을 품고 기표한 투표지를 찢어서 절반은 투표함에 넣고 나머지는 투표소에 뿌렸다. 선관위 직원이 그 경위를 묻자 직원에게 소화기와 손 소독제를 던지며 난동을 피웠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30분경 경기도 안산시 사동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이 본인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내려달라고 부탁하자 욕설을 하고, 투표관리관의 질서유지 요청에도 기표한 투표지를 찢고 의자를 걷어차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난동을 피웠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는 선관위 직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 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형법상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소에서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열체크, 본인 확인 시 마스크 내리기 등 선거인이 안심하고 투표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 진행 시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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