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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해열제 먹고 검역 통과한 유학생 ‘고발’
지난 7일 오후 뉴질랜드 교민들이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숨기고 입국한 미국 유학생을 검역법 위반 혐의로 10일 고발했다.

이 유학생은 입국 전부터 기침, 가래 등 증상이 있었는데도 검역 당시 이를 알리지 않았고, 해열제를 다량 복용하고 검역망을 통과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인천공항검역소는 부산 110번 확진자인 18세 남성을 검역법 위반 혐의로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고발했다.

앞서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유학생의 고발 방침을 밝히며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5일 해열제를 복용한 미국 유학생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검역을 통과했다. 이 유학생은 지난달 23일부터 기침, 가래,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났지만 해열제를 복용해 미국 출국과 국내 입국 시 검역대를 통과할 수 있었다. 입국 다음날인 26일 본인의 거주지인 부산시 자택 근처 보건소에서 코로나19로 확진됐다.

김 총괄조정관은 “미국에서 입국한 이 남성은 당시 특별입국절차 대상으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근거한 검역조사와 진단검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며 “입국 당시 제출한 건강상태질문서에 ‘증상없음’이라고 고의로 허위기재를 한 것으로 판단해 인천공항 검역소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 미국에서 관련 증상이 있었는데도, 입국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검역법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해열제를 복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상을 숨기고 검역을 통과하는 사례는 같이 비행기에 탑승한 사람들, 또 이후 이동과정에서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감염의 위험을 전파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검역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임을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미 방역당국은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 유학생에 대한 ‘일벌백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검역법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까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경찰이 수사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87건, 96명에 이른다. 이 중 경찰은 9건(10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8일 0시 기준으로 전국의 자가격리자는 총 5만1836명이다. 이 중 해외유입 격리자는 4만3931명(84.7%)을 차지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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