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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페이퍼컴퍼니’ 대학교 이사장 행세…‘학위장사’ 40대 실형 확정
전직 법무부 장관 및 국회의원을 교수진으로 거짓 홍보
대법원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 대학교 총장 및 이사장 행세를 하며 학비를 챙긴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 및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8)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1월 ‘템플턴 대학’ 이라는 상호를 작명하고 미국 법무사를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에 ‘Templeton University’ 상호로 법인을 등록한 뒤 이사장 겸 총장으로 행세하며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등록금 명목으로 총 13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서울과 부산에 템플턴대학교 경영대학 및 아시아캠퍼스 사무실을 설치하고 “비영리 학교법인으로 미 연방정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았다. 미국 현지에서도 오프라인 캠퍼스로 수업이 진행 중이고, 24개 나라에 글로벌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 명문대”라고 홍보했다. 이 학교를 졸업하면 미국 현지에서 유학이 가능하고, 국내에서 학점, 학위가 인정돼 국내 주요 명문대에 학사편입, 석·박사 입학을 할 수 있다고 알리기도 했다.

김씨는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등록금 365만원을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전직 법무부 장관과 국회의원, 현직 지상파 아나운서 등을 교수진인 것처럼 과시했다.

1심 재판부는 “템플턴대학교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 교육국으로부터 인가조차 받지 않았다. 김씨가 만학(晩學)의 노력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선량한 다수 학생들의 노력을 담보로 금전적 이익을 취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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