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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속정보 흘리는 등 성매매 업소 유착 의혹’ 경찰관…檢, 구속기소
성매매 업자 단속 정보 누설하고 돈받아
다른 경찰공무원도 성매매 알선 눈감아
檢 “추징보전…성매매 수입 9억원 박탈”

검찰 로고.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검찰이 성매매 알선을 눈감아 주고 성매매 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관할 구역 내 성매매 업자와 유착, 단속 정보를 유출하고 돈을 받은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46) 경위를 직무유기·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성매매 업자 B 씨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같은 날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B 씨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묵과하고 성매매 단속 정보를 흘려 B 씨로부터 뇌물을 건네받았다. B 씨는 A 경위의 지인에게 유흥주점 종업원들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에 투자한 돈의 이자 수익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C 씨도 A 경위와 공모한 사실이 밝혀져 검찰은 C 씨를 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 B씨가 서울 동대문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해 약 9억원 상당을 벌어들였고 검찰은 B 씨로부터 부동산 자산을 추징 보전해 범죄 수익을 박탈했다”고 밝혔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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