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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서울시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화 위법"…권익위에 의견서
서울시 이달말 지구단위계획변경안 도시건축위 상정
"실시계획인가 지연되고 제값받기 어려울 것"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대한항공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의 문화공원화를 강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도시계획 결정 절차를 보류하도록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항공은12일(수) 국민권익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시가 이달 말 대한항공 소유의 송현동 부지 일원을 문화공원화 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를 강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통과시킬 경우 강제 수용절차를 통해 송현동 부지를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확정지면서 사실상 대한항공의 연내 매각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 1월 송현동 부지를 ‘미대사관직원숙소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용도나 높이 등을 완화하는 등 송현동 부지의 개발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특별계획구역은‘특별한 건축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복합적 개발이 필요’하거나, ‘우수설계안을 반영하여 현상설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정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일방적인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통해 송현동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던 기존 결정을 바꿔 급작스럽게 입장을 번복했다.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서울시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공익성 인정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의 내용을 보면 ‘어떠한 내용’의 문화공원을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 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이 통과될 경우 대한항공으로서는 서울시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강제 수용에 나설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대한항공은강제 수용 절차로 가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뤄지더라도 송현동 부지와 같은 대규모 필지의 경우 그 가치를 비교하기 위한 거래사례나 적정 단가를 상정하기 어려워 제값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문화공원 지정 절차의 위법성과 관련해 조사 등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문화공원 지정을 강행하는 것은 권익위를 무시하는 처사나 다름 없다는 게 대한항공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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