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금융위, 숙원사업 ‘과징금 권한’ 얻었다… 수사 뒤 부과는 한계
금융위 숙원사업, 정무위원장이 대표발의
법무부·검찰과 금융위 각각 한발씩 양보
과징금 부과에 시일걸리고 수사결과 영향은 ‘한계’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검찰이 수년 동안 다퉈왔던 ‘과징금 부과 권한’을 금융위가 얻어냈다. 법통과 과정이 남았지만 정무위원장이 직접 대표발의한만큼 제도 도입에 큰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기존엔 금융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위반 일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검찰 수사후 과징금을 부과토록 한 것은 여전히 한계라는 지적도 있다.

금융위는 18일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를 위한 과징금 도입’이 추진된다는 보도자료에서 지난 15일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직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위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했거나, 시세조종, 부정거래로 분류되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과징금 규모는 시세조종 등으로 거둔 부당이득금의 2배 이하다. 기존 법 상으론 금융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었다.

과징금 부과 시점은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다. 다만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고 1년이 지난 경우나 검찰과 협의가 이뤄진 경우라면 검찰 통보를 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자본시장법에 규정돼 있는 여러 위반 사항 중 하나일 뿐인데 대부분 경미한 사건들이 많았다. 앞으로는 자본시장법에 규정돼 있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금융위가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으로 분류된다. 해당 법을 위반했을 경우엔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만 받게 된다. 그러나 형사 처벌의 경우 입증 과정이 매우 엄격하고 수사와 재판 등에 짧게는 1년 길게는 수년씩 걸려 효과적인 제재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 금융위의 주장이었다. 이에 반해 검찰을 중심으로 한 법무부측은 금융위가 과징금을 독자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경우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를 주도할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절충점은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직접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금융위에게 자본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 권한을 부여하되 검찰의 수사결과를 금융위가 받아 본 다음 과징금을 부과토록 한 것이다. 이럴 경우 금융위는 숙원사업처럼 여겨졌던 과징금 권한을 가질 수 있게되고, 법무부·검찰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건 주도권은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양측이 크게 한걸음씩 양보한 절충안”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안팎에선 검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징금을 매기게끔 한 개정안이 당초 계획보다 너무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찰의 구형량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영향을 받는 구조다. 주도권은 여전히 검찰이 가지게끔 구조화 돼 있다”며 “증선위-〉검찰-〉증선위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필요시 제 때 과징금 처분이 어려울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ho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