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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보도개입 유죄' 이정현 사례 들어 "윤영찬도 이해충돌 중대"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논평
"'드루와 게이트', 기준 같아야 법치"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전 정부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방송사 보도 관련 전화통화가 유죄라면 현 정부 국민소통수석 출신의 '포털 드루와 게이트'도 이해충돌을 넘어서는 중대 문제"라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올 초 유죄 판결을 받은 이정현 전 의원의 사례를 언급한 것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기준이 같아야 법치 국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연합]

그는 "이해충돌 방지는 국회의원 윤리의 핵심"이라며 "문제는 이해충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농림부 장관이던 국회의원이 농림해수위원장이 되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출신 의원이 보건복지위 간사가 된다"며 "피감기관 재직 중 자신이 한 일들을 의원이 돼 감사한다는 것부터 어불성설이고 심각한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떤 피고인이 스스로를 재판하고, 어느 운동선수가 심판을 겸직하느냐"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의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장조차 의원 시절 이해충돌 논란의 주인공이 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원칙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확실하고 예외 없는 기준과 전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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