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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앱 음식점 법 위반 3년간 1478건…“감소세이지만 위생 인센티브제 필요”
국회 강병원 의원, 국정감사 자료 공개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병원 의원은 식약처에서 받은 국정감사자료 ‘배달플랫폼 이용업체 전수점검 및 기획점검 세부현황’을 인용, 3대 배달앱(배달의 민족·요기요·배달통) 등록 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2018년 1103건, 2019년 328건, 2020년 상반기 47건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일반 음식점 위반 수가 1376건, 휴게음식점 101건이었다.

강 의원은 또 “현재 배달앱은 등록 음식점 위생상태와 내부 모습을 공개하는 것을 선택사항으로 둔다. 음식점이 위생상황을 정기적으로 업로드하면, 배달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추가적 인센티브를 줘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위생에 대한 우려도 불식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소재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수가 796건, 부산·경남이 180건, 대구·경북이 139건, 충남 84건, 울산 46건, 충북 35건, 전북 28건, 강원 27건, 전남 23건, 세종 19건, 제주 11건 순이었다.

배달앱 등록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 내역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및 위생교육 미이수로, 466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건강진단 미실시 393건,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52건, 기준 및 규격위반 175건 등 이었다.

배달앱 등록 음식점 수 증가세 [식약처]

배달앱 등록 음식점 수도 매년 늘고 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등록업체는 2만7507개소, 2019년 등록업체는 4만7970개소(전년 대비 2만463개소 증가), 20년 등록업체는 14만9080개소(전년 대비 10만1110개소 증가)에 달했다. 연간 이용객은 증빙 가능한 인원만 1600만명으로 전해진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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