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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음악·만화 못지않은 사진 창작 진흥법 국회 의원입법 추진
국회 문체위 소속 이상헌 의원 대표 발의
“사진 요청은 한국인에게 하라” 잠재력 충분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하드웨어 기술 개발에 치중돼 있던 사진산업 육성이 콘텐츠 질적 개선, 창작 등 분야로 확대되는 길이 열렸다. 국회 차원의 입법이 추진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사진은 나라, 국민, 문화인, 관광자원의 매력을 가장 빠르고 손쉽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매체로서 한국이 큰 잠재력을 가진 분야이기도 하다. 외국인들 사이에 “관광지에서 한국인에게 사진촬영을 요청하면 어느 나라사람들 보다도 다양하게, 멋지게 찍어준다”는 말은 요즘 정설도 통한다.

국회 문화관광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은 14일 사진의 창작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기존의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따로 떼어내어 개별법으로 구체화 시킨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문화 콘텐츠가 지배하는 시대’, 사진진흥법을 대표발의한 이상헌 의원

이 의원실이 내놓은 입법 취지에 따르면, 현대사회에서의 사진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어 인터넷·모바일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와 차세대 미디어·영상시장을 융합하는 뿌리 역할을 하면서 일상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진 분야에 대한 인식은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기술과 장비의 발전에만 편중되어 있어, 사진 산업 및 예술 진흥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창의적 사진 상품 개발과 인재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진 분야의 잠재력에 비해 그 발전이 정체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이 의원은 사진 창작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안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진상품의 창작·제작·개발 지원 및 사진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6조, 제7조), 사진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는(안 제9조) 등의 내용을 담은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사진은 정보통신 시대의 핵심적인 콘텐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도에 있어 영화·음악·만화 등의 분야에 결코 뒤지지 않음에도, 이미 개별법으로 법제화된 다른 분야에 비해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사진의 창작 및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인터넷·모바일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와 차세대 미디어·영상시장을 융합하는 뿌리 역할을 하는 사진상품과 사진산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사진진흥법 관련 대규모 공청회를 개최하며, 사진 진흥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꾸준히 보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한국프로사진협회·한국사진작가협회·한국광고사진가협회·한국사진영상기재협회·한국사진기자협회·한국사진학회·한국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연합회·한국디지털프로사진가협회·디지털사진학회·현대사진영상학회 등 사진 관련 단체들은 이번 사진진흥법 발의를 통해 모든 사진산업 활동들이 제도적으로 잘 뒷받침되고, 차세대 데이터 융합시대에 사진산업이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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