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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헛바퀴도는 공수처장 추천, 여야 타협의 끈 놓지 말아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 추천이 끝내 불발됐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어 4시간30분 동안 예비후보 검증 작업을 벌였으나,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자 2명 선정에 실패했다. 당연직 3명과 여야 추천 4명을 포함한 추천위원 7명이 세 차례나 표결했지만 어느 후보도 정족수인 6명을 넘지 못했다. 줄곧 우려했던 대로 ‘5대 2의 벽’이 현실화한 것이다. 법정시한이 7월 15일이었던 공수처 출범은 또다시 표류하게 생겼다.

우여곡절 끝에 가동을 시작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헛바퀴만 돌리는 데엔 1차적으로 국민의힘과 그 추천위원 책임이 크다. 중립적 입장에 있는 이찬희 변협 회장의 언급이 말해준다. 그는 “개인적으로 공수처에 반대했지만, 이왕 법으로 만들어졌으면 위헌 결정이 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무조건 반대표를 던지는 야당 추천위원 2명을 보면 10번의 회의를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비토권 남용이 얼마나 심했는지 짐작게 한다. 야당에 비토권을 준 것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후보 임명을 막을 권한을 준 것이지 자신들이 추천하지 않은 후보는 무조건 반대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여당이 즉각 ‘중대결심’ 운운하며 공수처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결정족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바꾸는 법 개정안을 이미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제출했다. 이 경우 추천위원 7명 중 5명만 찬성해도 의결이 가능하다. 법 제정 때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이 될 수 없다”며 여당 스스로 포함시킨 야당 비토권을 사정이 달라졌다며 뒤집는 것은 정치불신만 낳을 뿐이다. 공수처법에 따라 국회의장의 요청이나 추천위원장의 소집으로 위원회는 재개될 수 있다. 마침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지도부에 협의를 촉구한 마당이니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공수처법이 또다시 정국 경색 빌미가 돼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와 민생법안 처리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여당은 공수처장에 쏠리는 야권의 ‘의심의 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여야 합의추천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일방통행식으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을 밀어붙이면 검찰개혁의 명분은 묻히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라임·옵티머스 사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특혜휴가 등 집권 중 권력형 비리 의혹을 차단할 방패로 삼을 것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여여 합의없는 공수처장은 끝없는 공정성 시비로 정쟁을 격화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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