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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벤처 로이쿠, ‘여수 드라이브 스루’, 관광택시 탄력 운임 개시
규제샌드박스 적용 9개월간 실사·협의끝 성사
고객 선택폭 넓혀, 포스트코로나 대비 터 닦기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투어 택시 중개 앱 서비스를 운영하는 문체부·한국관광공사 인증 관광벤처기업 로이쿠(대표 최고야)가 2일부터 여수시에서 투어 택시용 탄력 운임제를 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정해진 기준와 요율범위내에서만 운행해야 하는 현행 규제에 대해, 로이쿠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로 해결했다.

탄력 운임제 도입은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혀준다. 기사 선택 과정에서 차량 상태, 후기, 가격 등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사의 외국어 실력, 서비스 역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임을 정하는 투어 택시용 탄력 운임제에 대해 올 3월 실증 특례를 받았고, 지자체 협의를 거쳐 2일부터 여수시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게 된 것이다.

로이쿠 투어택시 앱

로이쿠는 과도한 요금 산정을 막기 위해 요금 상한을 설정했고, 가격 담합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도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로이쿠는 여수에서 투어 택시용 탄력 운임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한 이후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상당한 성장이 예상되는 인바운드 시장에 대비하는 ‘위기속 터전 닦기’인 것이다.

코로나 거리두기가 강화된 시점이기 때문에 투어택시는 ‘드라이브 스루’의 컨셉트를 상황에 따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법령상, 국내 투어 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 범위 안에서만 운행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면허 취소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된다. 시·도지사가 시간 정액 운임을 정하지 않은 곳에서는 미터기를 끈 채로 운행하는 투어 택시를 운영할 수 없다.

투어 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 지자체는 시·도지사가 고시한 가격(기준 운임) 만큼만 운임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를 위해 고시된 가격보다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위법인 셈이다. 기준 운임은 기사 사이에서도 “운임이 저렴해 운행하면 손해다”와 “가격을 더욱 낮춰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의견으로 나뉜다. 규제샌드박스가 이번에 또다른 숨통을 틔워준 것이다.

로이쿠는 콘텐츠 기반의 여행자용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기업이다. 글로벌 플랫폼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며, 그 첫 단계로 국내 18개 도시의 투어 택시에 대한 시장 검증을 마친 상태다. 로이쿠는 33개국에 상표 등록을 마쳤으며, 11개국 언어를 지원한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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