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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검찰의 권력예속화 걱정스럽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가 결국 현실화됐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16일 새벽 윤 총장에 대해 ‘2개월 정직’ 결정을 내렸다. 현직 검찰총장을 식물화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결정이 이뤄진 것이다. 이로써 지난 1년여간 끊임없이 이어진 현 정권의 ‘윤석열 찍어내기’ 1라운드는 일단락됐다. 문재인 대통령 재가 과정이 남았다고 하나 상황이 달라질 여지는 거의 없다. 윤 총장은 ‘법적 대응’을 즉각 천명했고, 정국은 또다시 격랑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전망이다.

공직자는 누구든 잘못이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윤 총장은 물론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이번 징계는 여러 면에서 그 객관성과 정당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우선 징계 과정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성 확보를 지시했지만 말뿐이었고, 실제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 당장 징계위만 해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가까운 검사들과 친정부 인사들로 구성됐다.

진행 과정도 마찬가지다. 윤 총장 측에서 일부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지만 일절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직 검찰총장의 징계라는 중차대한 결정을 하면서 위원 7명 중 4명만 참석해 정족수만 겨우 채운 채 졸속 진행된 정황도 역력하다. 최후 진술마저 사실상 저지됐다. 누가 봐도 윤 총장 측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 우려스러운 대목은 검찰의 권력 예속을 가속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애초 윤 총장이 정권의 눈 밖에 나게 된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윤 총장은 울산시장 청와대 개입 의혹, 옵티머스ㆍ라임 사태 의혹,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혹 등 정권 실세의 관여가 의심되는 사건 수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일가에 대한 수사는 현 정권과 윤 총장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결과가 됐다. 이러한 윤 총장의 행보가 결국 이번 징계로 이어진 셈이다. 그렇다면 검찰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해야 할 판이다.

검찰개혁은 현 정권이 내세우는 최대 과제다. 검찰 개혁의 당위성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에 임하라는 것이다. 검찰총장의 임기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 역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결정은 현 정권이 그토록 주창해온 검찰 개혁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다. 아직 바로 잡을 시간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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