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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기업에만 미운털 박는 여당, 중대재해처벌법 재고해야

30개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대한 입법 중단을 요청했다. 이토록 많은 경제인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흔치 않다. 그만큼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방증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재사망사고 발생 시 원인과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기업주나 경영책임자를 2∼5년 이상 징역, 5000만∼1억원 이상 벌금형에 처한다는 게 골자다.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목표로 올해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수위가 한참 높다. 전 세계적으로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다. 민주당은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을 참고로 만들었다지만 취지만 같을 뿐 처벌 수위는 비교도 안 된다. 영국은 사업주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 없이 법인에 대한 벌금만 강하게 적용한다.

지금도 기업인들은 산재 발생시 영업 정지를 비롯한 행정 제재를 받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해야 한다. 여기에 형사 처벌 하한선까지 만들어지는 것이다. 과잉 입법에 연좌제란 말까지 나오는 이유다.

3중 4중의 제재라는 점 외에도 논란거리는 많다. 일단 너무 편파적이다. 사업주의 의무에 대한 규정은 없고 처벌만 강화한다. 산재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처벌을 피하려면 안전 의무를 다했다는 걸 스스로 입증해야만 한다. 그런데 그 안전 의무의 한계 규정이 없다. 자살이 아닌 다음에야 사업주가 책임을 면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 정부는 기업인들에게만 미운털을 박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비롯해 고용보험법까지 기업을 옥죄는 입법들이 국회에서 무더기로 통과됐다. ‘기업 하는 죄인’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노동계는 기침만 해도 처방전을 내주면서 경영계는 암에 걸릴 지경이라 해도 곧이듣지 않는다. 이번 중대재해법도 지난 4월 이천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이후 노동계가 더 강력한 처벌 법안을 요구하면서 발의된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산재사고가 위험 수준인 건 부인하기 어렵다. 올해 상반기에만 1000명 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대책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게 기업의 숨 쉴 틈마저 없애버린다면 시행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무조건 기업인을 처벌하면 산재사고가 줄어들 것이란 단순 사고부터 바꿔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법의 여파는 중소기업에 더 크게 미친다. 중소기업에 최고경영자의 비중은 말할 수 없이 높다. CEO의 부재는 곧 회사의 생존과 직결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이야말로 중소기업들엔 중대재해다. 재고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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