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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양국 고전 등 주요저작물 50편 번역·출판
오영우 문체부 제1차관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립극단 회의실에서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신문출판서의 ‘한중 고전 저작 상호 번역 출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있다. 문체부 제공

한국과 중국은 향후 5년 동안 상대국에서 자국의 고전과 중요 저작(현대물 포함)을 각 25편씩, 총 50편을 번역, 출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신문출판서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 교환 형식으로 ‘한중 고전 저작 상호 번역출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해 각서에는 문체부 오영우 제1차관과 장건춘(張建春)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선전부 부부장이 서명했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대한민국 문체부와 중국 국가신문출판서가 양국 국민들의 상호 이해와 우의 증진을 위해 양국에서 5년 동안 고전과 중요 저작물 총 50편을 번역, 출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양측은 자국에서 가장 고전적이고 중요하며 호평을 많이 받은 도서 50∼100종을 선정, 3개월 내에 상대국에 도서 목록을 제공한다. 양측은 상대국의 도서 목록에서 번역 출판도서를 선정하고 이를 출판할 자국 내 출판사를 선정한 후 번역 출판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양측은 한중 합동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 사무국을 설치, 상호 번역 출판 도서의 선정과 출판을 전담키로 했다.

한국은 중국에서 발행되는 한국 번역도서의 번역 출판 비용을, 중국은 한국에서 발행되는 중국 번역도서의 번역 출판 비용을 부담한다.

양국 정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더욱 우호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해 출판문화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양국 간 출판 수출입 시장의 저변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영우 차관은 “중국은 한국의 최대 저작권 수출국이고, 한국도 중국의 주요 저작권 수출시장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의 오랜 출판 교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출판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 콘텐츠산업 분야로도 교류가 확대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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