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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택시 양수 교육인원 3배 확대…이달 27일부터 신청
서울 강남구의 한 택시 회사의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개인택시면허 양수(讓受)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수강 인원을 당초 3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당국이 교통안전교육을 희망하는 이들의 수요를 적게 봤다가 수강 신청에 혼란이 빚어진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개인택시 진입 문턱을 대폭 낮췄다.

그동안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및 무사고 경력이 필요했는데,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없는 자가용 운전자도 5년 무사고 경력을 갖추고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인택시면허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은 경기도 화성과 경북 상주의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진행된다.

총 40시간(5일)의 교육을 마치고, 해당 교육과정 내 평가에서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사업용 운전경력을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교육 신청이 시작되자 혼란이 빚어졌다.

당초 공단이 개설한 교통안전교육의 수강생 규모는 3000명이었으나 이를 훨씬 웃도는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접수가 조기 마감됐다. 또 인터넷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불만도 속출했다.

교육 장소도 경기도 화성과 경북 상주 두 곳뿐이라 다른 지역 거주민들은 5일간 진행되는 교육을 위해 교육장 인근에 숙박시설을 잡아야 하는 등 불편이 따랐다.

이에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가용시설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올해 총 1만50명(상반기 4770명·하반기 5280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해 내달부터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교육 일정과 교육 신청 방법 등은 20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다.

교육 희망자들은 이달 27일부터 온라인으로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교육을 신청하려는 경우 여러 개 반에 중복접수가 불가하며, 교육 입교 시까지 택시 운전 자격증을 사전 취득해야 한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5년 미만이라도 법인 택시 종사경력이 있는 경우, 더 간소화한 신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앞으로 개인택시 교통안전교육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도 "원활한 교육운영과 교육 대상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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