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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빗나간 부동산 정책…법인이 던진 물량, 개인들이 다 받아냈다
기대했던 집값하락 효과 ‘없음’
지난달 법인 6만채 매도했지만…실수요자 패닉바잉이 변수
양도세율 중과로 인해 법인들은 보유하던 주택을 대거 매도했지만, 이를 개인 실수요자들이 고스란히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구했던 '집값 하락' 효과는 미미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모습.(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시장에 나온 법인 소유 주택 매물의 92%를 개인들이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했던 주택 가격 하락 효과는 나타나지 않게 됐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법인이 매도한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포함)은 총 5만87건으로, 전달(3만3152건)보다 51.1% 증가했다. 올해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세금 중과를 앞두고 법인들이 작년 말 서둘러 주택을 매각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월간 기준으로 7월(5만642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이다. 7월에는 작년 6·17 대책과 7·10 대책 등을 통해 정부가 법인의 주택 거래와 관련한 세제를 강화하면서 법인이 매물을 쏟아냈다.

지난해 말까지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10%를 더해 과세했지만, 이달부터는 추가세율이 20%로 올랐다.

법인은 개인과 다르게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말까지 매도 선택에 어려움이 따르지 않았다.

지난달 법인의 주택 매도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1만6644건)에서 가장 많았으며 부산(4천788건), 서울(4천275건), 경남(4001건), 경북(3281건), 충남(3206건), 대구(2524건), 전북(2181건), 광주(196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 과천시의 경우 10월 1건, 11월 10건에 불과했다가 12월에 1675건으로 폭증했다.

하남시에서는 10월 22건, 11월 22건에서 12월 519건으로 급증했고, 남양주시 역시 10월 460건, 11월 134건에서 12월 923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투자 수요가 몰렸던 수원과 고양, 의정부, 시흥, 파주 등에서는 11월부터 법인 매물이 다수 풀려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률 최고를 기록한 세종에서도 지난달 법인 매도 거래는 754건으로 전달(83건)보다 9배 넘게 증가했다.

하지만 개인들의 매수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주택 가격 하락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법인이 던진 주택 매물은 대부분 개인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법인이 매도한 주택의 92.4%를 개인이 매수했고, 4.4%는 다른 법인이, 3.2%는 기타 매수자가 사들였다.

애초 정부는 세제 등 규제로 법인과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이들의 주택이 시장에 다수 풀리면서 가격 하락을 이끌 것으로 기대했지만,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에 이른바 ‘패닉 바잉’(공황 구매)에 나선 개인들이 매물을 받아주면서 가격 하락 효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와 전세난에 따른 매수 전환 수요가 계속 이어지면서 개인들이 법인 보유 주택 매수를 전부 받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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