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 하루 최대12시간 목표
국토부, 거래구조개선 연구 착수
택배업계 노사가 분류 작업을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범위에서 제외하고 택배회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분류는 택배기사들이 배송 전 배송할 물건을 차량에 싣는 작업으로, 기사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우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21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택배사와 택배연대노조는 이날 새벽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중재안에 최종 합의하고, 국회에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문에는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기사의 작업 범위 및 분류전담인력의 투입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수수료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조건 ▷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등이 담겼다.
분류작업을 원칙적으로 택배회사에서 맡되, 택배노동자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택배노동자의 작업시간을 주 최대 60시간, 하루 최대 12시간을 목표로 정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오후 9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택배 거래구조 개선을 위해 1분기 내 관련 연구에 착수하고, 화주가 소비자로부터 받는 택배비가 택배사업자에게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노사는 그동안 분류작업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국토부의 설득으로 택배 업계는 분류 작업의 책임 소재를 합의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노조 측 요구를 받아들여 이날 새벽 합의할 수 있었다. 민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