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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작업 택배사 책임·심야배송 제한’ 합의
택배업계 노사 1차 합의문 발표
업무시간 하루 최대12시간 목표
국토부, 거래구조개선 연구 착수

택배업계 노사가 분류 작업을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범위에서 제외하고 택배회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분류는 택배기사들이 배송 전 배송할 물건을 차량에 싣는 작업으로, 기사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우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21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택배사와 택배연대노조는 이날 새벽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중재안에 최종 합의하고, 국회에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문에는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기사의 작업 범위 및 분류전담인력의 투입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수수료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조건 ▷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등이 담겼다.

분류작업을 원칙적으로 택배회사에서 맡되, 택배노동자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택배노동자의 작업시간을 주 최대 60시간, 하루 최대 12시간을 목표로 정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오후 9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택배 거래구조 개선을 위해 1분기 내 관련 연구에 착수하고, 화주가 소비자로부터 받는 택배비가 택배사업자에게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노사는 그동안 분류작업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국토부의 설득으로 택배 업계는 분류 작업의 책임 소재를 합의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노조 측 요구를 받아들여 이날 새벽 합의할 수 있었다. 민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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