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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더 넓게…건폐율·건축선 제한풀어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관련 지정·심의개정
서울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위치도.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서울시는 리모델링활성화구역에서 수평증축을 할 때 적용했던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을 없앤다고 21일 밝혔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건축선은 건축 가능한 경계선을 말한다. 건폐율이 높아지고 건축선을 대지 외곽으로 지정할수록 건축물을 크게 지을 수 있다.

기존 최대 30% 완화로 정해졌던 건폐율·건축선 제한은 앞으로 개별 인허가마다 계획과 대지 현황을 따져 건축위원회가 심의·결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또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절차인 ‘시·구 건축위원회 자문’을 생략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해제구역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제도 변경으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제도 이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은 저층주거지 노후 건축물의 증축과 수선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2011년 도입돼 현재 38개 구역이 지정돼 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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