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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자치경찰제가 성공하려면

강한 공권력의 대명사, 미국 경찰은 태생과 환경적으로 한국경찰과 전혀 다르다. 자치경찰제 도입, 검경수사권 조정 등 변화를 맞고 있는 터에 주와 시, 마을마다 다른 경찰제도를 갖고 있는 미국은 연구대상이다.

지난 3년간 시카고 경찰영사로 근무한 최성규 현 성북경찰서장이 미국경찰 종합보고서랄 ‘총과 도넛’(동아시아)을 펴냈다. 생생한 현장경험과 치밀한 자료조사를 통해 생활 속에서 접하는 미국 경찰의 모습, 건국 초기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자치경찰제, 독립적 수사를 하는 경찰과 검찰과의 관계, 경찰노조 등 미국 경찰의 전모를 담아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국가경찰인 한국은 경찰청을 정점으로 지방경찰청을 거쳐 경찰서로 이어지는 하향식 지휘체계이지만 미국은 상향식이라는 점이다. 주경찰과 보안관은 시경찰을 지원할 뿐 지휘감독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도시인 시카고의 경찰도 그 옆의 링컨우드라는 소도시의 경찰도 규모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똑같이 독립적인 경찰이다. 소도시의 경찰서 하나가 자체적인 경찰청이며 지방경찰청인 셈이다. 이런 경찰서가 미국에는 무려 1만8000여개가 있다.

그렇지만 이들은 마약범죄나 총기난사사건 등 중범죄가 발생하면 효율적 치안을 위해 하나로 뭉친다. 중범죄를 담당하는 SWAT, 신속한 출동을 위한 911지령실, 국가적 재난에 대비한 태스크포스 등을 상시 운영한다

100명 이상의 주민만 있으면 경찰서를 세울 수 있는 미국인들은 공동체 안전을 위해 경찰서를 두고돈독한 관계를 유지한다. 도넛과 커피, 휴게실을 무료로 제공하기도 한다.

최근 과잉진압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지만 이들이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다. 경찰 노조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로 역할이 구분된 수평적 관계에 검사장이 투표로 선출되다 보니 경찰노조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강한 공권력의 배경에는 면책특권과 법적 장치들도 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한국경찰이 해결해야 할 과제와 역할을 비교하며 읽어볼 만하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총과 도넛/최성규 지음/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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