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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갑찬 채 도망쳤다 덜미’ 피의자의 핑계는?…“폐소공포증”
이송 중 피의자 “토할 것 같아요” 밖에 나갔다가
맨발로 40여분 동안 도주…경찰 도움으로 검거
서울서부지검.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서울에서 대전으로 호송되던 피의자가 검찰을 따돌리고 도주했다 40여분 만에 붙잡혔다. 이 피의자가 도망치기 위해 댄 핑계는 “폐소공포증”이었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일 오후 4시께 사기 피의자 A 씨를 서울에서 대전교도소로 이송하고 있었다.

호송차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앞을 지나던 중 A 씨가 “구토할 것 같다”고 하자 검찰 사무관들은 A씨에게 “차 안에서 하라”며 비닐봉지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폐소공포증이 있다”, “화장실에 가고 싶다” 등의 핑계를 대며 차 밖으로 나가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차문을 열고 사무관들과 함께 이동하던 A 씨는 이들을 밀치고 수갑을 찬 채 맨발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 씨를 직접 잡는 데 실패한 검찰은 112에 신고했다. A 씨는 약 200m가 넘는 거리를 질주해 한 폐가에 숨어들었으나 출동한 경찰에게 40여 분 만에 붙잡혔다. 당시 A 씨는 대전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불출석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추후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병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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