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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세입자’ 공수처, 이사는 어디로?
법무부 수사대상 될 수 있는데 인근 입주
김진욱 처장, “떨어진 곳으로 가야”
특별검사의 경우 강남권 임대료 월 수천만원 지출
관할 서울중앙지법이지만 부지 마땅치 않아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서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왼쪽 두 번째부터),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가 출범했지만,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청사 확보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공수처는 21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 5동에 입주했다. 원래 법무부가 일부 공간을 사용하던 곳이었지만, 공수처 설립을 위해 지난해부터 공간을 비웠다. 하지만 법무부 고위직 공무원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데다, 직제상 행정부 소속도 아니어서 법무부 건물을 쓰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청사 이전 문제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다른 외청과 같은 건물을 쓰면서 수사하고 피의자, 참고인 조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느냐”고 반문했다. 김 처장은 독립된 공간에서 수사 밀행성을 유지하고, 소환자들의 인권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너무 개방된 곳보다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공수처 기소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정해져 있다. 정부 과천청사의 경우 차량으로 이동하면 시간이 오래걸리진 않지만 공소유지 등을 감안할 때 물리적 거리가 법원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업무에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서울 서초동 인근에는 마땅한 부지가 없다는 게 문제다. 이러한 여건 때문에 역대 특별검사들은 강남권에서 빌딩을 단기 임대해 사무실을 만들었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박영수 특별검사도 임명 직후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사무실을 구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박영수 특검은 선릉역 인근에 사무실을 차렸다.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 특검은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동문 인근 빌딩을 사용했다. 2018년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기소한 허익범 특검은 강남역 인근 빌딩에 입주했다.

공수처는 상설조직이기 때문에 일반 빌딩을 임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강남권에서 빌딩을 임대할 경우 비용도 만만치 않다. 박영수 특검의 경우 임대료만 월 6300만원을 썼다. 공공기관 부지 중에서는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 서초동 국립외교원 등이 거론될 수 있다.

공수처 검사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 선으로 꾸려진다. 수사관 40여명과 20여명 이내의 행정 직원을 합하면 85명으로, 고위공직자 한정 범죄를 처리하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작지 않은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공수처를 3개의 수사부서와 1개의 공소부서로 운용하기로 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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