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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박원순 의혹’ 실체 규명할까…전원위에 쏠리는 눈
내일 전원위 의결…성추행 사실 여부 결론에 주목

[헤럴드경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오는 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의결한다.

인권위 결과보고의 핵심쟁점은 박 전 시장의 성희롱과 강제추행이 여부다. 이에 대해 최근 경찰과 검찰, 법원이 각각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결과와 판단을 내면서 마지막으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인권위가 내놓을 결과기 때문에 사건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 전 피소를 의식한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을 새롭게 밝혀냈으나, 이는 성추행의 정황에 가깝지, 실체를 파악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했다. 지난해 12월 가장 먼저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와 관련 의혹을 풀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렸지만, 5개월 가까이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지난 14일 법원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해당 발언은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의 1심 선고에서 나왔다. 이 재판은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법원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언급을 처음 내놓은 사례였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병원 상담·진료 기록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박 전 시장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호소한 내용을 담은 자료인데, 이는 인권위에도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인권위도 법원과 비슷한 판단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사법부의 판단을 인권위가 뒤집는 것이 인권위에겐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이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무관. [연합]

전직 인권위원이었던 한 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실관계 입증 기준을 따지면 인권위가 형사재판에서만큼 엄격한 수준의 증명을 요구하진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인권위 조사능력의 한계 때문에 뚜렷한 결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회의론도 있다. 이러한 지적은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개시할 당시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권위 안에서는 의결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 예측이 어렵다는 분위기다.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 우세하면 의결이 아예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 인권위 관계자는 “전원위에서는 피해자가 인권위에 요구한 조사 항목 하나하나를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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