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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고위공직자 필수용 외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해야”
이재명 "부동산 투기 안 하고 공직 할 사람 얼마든지 있다"
"경기도민 69%, 고위공직자 임대사업자 겸직금지 '적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자회견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고위공직에 임용하거나 승진시킬 때 필수용 외 부동산 소유자는 배제하거나 백지신탁시켜 매각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돈 벌려면 공직자 말고 사업가 되어야'라는 글을 올린 뒤 "공직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선택해야지 사업가가 공직자를 겸해서도 공직자가 사업가를 겸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부동산임대사업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영리 행위인데 이걸 영리 행위가 아니라며 허용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은 이해되냐"며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에는 부동산으로 돈 벌려는 사람은 못 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에서는 앞서 이 지사의 주장에 힘을 싣는 도민 상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검토 중인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금지 방안에 대해 도민 10명 중 7명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지난 16일 도민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는 고위 공직자는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임대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답했다.

개인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이므로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26%였다. 5%는 모른다거나 무응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고위 공직자의 임대사업자 겸직금지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주택 소유 여부나 이념 성향과 관계없이 모두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무주택자에서 71%, 1주택자 71%, 다주택자에선 57%로 나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반영해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직후 경기도는 지난 4일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운영 세칙’을 공개했다.

이는 지방공무원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상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세부적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이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일 전화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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