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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구 폭행 영상 보여주자 경찰 ‘못 본 걸로 하겠다’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이 확인하고도 이를 무마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 서울경찰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서초서 담당 수사관이 (지난해) 11월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이날자로 대기발령 조치했다”면서 “국가수사본부장(현재 직무대리) 지시에 따라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모두 13명으로 구성된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편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TV 조선은 택시기사 A씨가 이 차관이 폭행하는 30초 분량의 휴대폰 저장 영상을 경찰 조사 당시 경찰관에게 보여줬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당시 “차가 멈춰있네”라면서 “영상은 못 본 걸로 할게요”라고 말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사건 다음 날 이 차관에게도 해당 영상을 보내준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해 객관적 증거 자료가 없다며 이 차관의 폭행 의혹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고 설명해왔다. 택시기사가 진술을 바꾸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도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검찰은 재수사 과정에서 블랙박스 SD카드를 복원해 이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과 택시의 사건 당일 디지털 운행기록을 확보했고,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봤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A씨는 첫 조사에서 폭행 당시 운행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가, 사흘 뒤 이 차관이 멱살을 잡은 건 차량이 멈춘 뒤였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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