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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용구 폭행’ 묵살 수사관 대기발령·진상조사 착수
택시기사 “‘이용구 폭행 영상’ 보여줬지만 수사관은 무시”
경찰 “서초署 수사관 ‘이용구 블랙박스’ 영상 확인, 사실”
“13명 규모로 진상조사단 구성…위법행위 발견 시 엄정 수사”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오전 법무부가 있는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의 결정적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수사관이 확인하고도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수사관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진상조사단을 꾸려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 A 경사가 지난해 11월 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이날 자로 대기발령 조치했다"며 "국가수사본부장(현재 직무대리) 지시에 따라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모두 13명의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편성,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담당자가 해당 영상 존재 여부를 알게 된 시점과 서초경찰서 팀장·과장·서장에게 보고 여부 등 관련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서울경찰청은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차관에게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택시 기사 A 씨는 지난 23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지난해 11월 11일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로 찍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지만, 담당 수사관이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차관은 서울 서초구의 한 로펌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6일 밤 자택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았다. 경찰도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택시 기 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후 지난달 22일 한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검찰에 고발,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최근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와 경찰 수사관이 통화한 내역 등도 확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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