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법이 무서워 소비자 보호?…잃었던 신뢰 회복차원 접근을” [헤경이 만난 인물-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오는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분쟁조정국 조직확대 등 준비 만전
앞선 금융사고 피해자들에 안타까움
법 파고들어 ‘라임’ 전액반환 끌어내
소비자가 고위험 상품 원하더라도
금융사가 성향 파악해 제동 걸어야
빅테크 선진국 사례 등 면밀히 검토
종합적인 감독방안 마련에도 나설 것
김은경 처장이 걸어온 길 ▷1965년 출생 ▷1990년 한국외대 법학 학사·석사 ▷1999년 독일 만하임대 법학 박사 ▷2006년3월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2년6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2015년1월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2016년7월 국토부 채권정리위원회 위원 ▷2017년1월 법무부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위원 ▷2017년2월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17년10월 금융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소위 위원 ▷2018년1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 ▷2018년3월 금융위 옴부즈만 ▷2018년6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이사 ▷2019년5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2020년3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 (임기 3년)

대담 : 홍길용 금융부장

“처음 가보는 길이지만 금융회사들이 아마 열심히 할 거에요. 이미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에서 교훈을 많이 얻었잖아요. 저희도 일방적인 리드 보다는 시장 안정과 상생을 위해 더 나은 길을 찾으려고 함께 고민할 겁니다”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첫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들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헤럴드경제와 만난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은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이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꼭 1년 전인 지난해 3월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확대 개편하면서 김 부원장이 취임했다.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소비자보호 강화가 크게 이슈되던 때였다. 법학자 출신답게 지난해 7월에는 취임 3개월여만에 금융상품 관련 사고에는 처음으로 민법상 계약취소 조항을 적용해 판매사들의 라임펀드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이끌어냈다.

금융회사들은 금소법 시행으로 적용되는 6가지 판매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꾸준히 노력해왔다. 6대 원칙은 ‘금융소비자에게 맞지 않는 금융상품은 판매하지 않는다’는 데에 뿌리를 두고 있다. 3월부터는 모든 금융 상품에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의 원칙이 적용된다.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예금성 상품을 제외하고는, 금융 소비자의 성향을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 특히 일부 고위험 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거래하기를 원하더라도 금융회사에서 제동을 걸어야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자칫 잘못하면 임직원 제재는 물론 엄청난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김 처장은 금융회사들이 법이 무서워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보다는, 소비자의 신뢰를 되찾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신뢰를 얻어야 자산운용이나 보험산업 등 금융산업 전체의 지속성장이 가능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고위험 금융상품이라면 설령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를 원한다고 해도 오히려 금융회사가 가입에 제동을 걸 수 있어야 해요. 이를 지키는 게 적정성의 원칙이기도 하죠.

김 처장은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회사 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달라져야 한다고 당부한다.

“투자의 결과는 모두 투자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에요. 자기책임의 원칙이죠. 잘 알리지 못하는 것도 안되지만, 잘 알지 못하고 투자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요즘엔 비대면 금융 상품 가입이 크게 늘었는데, ‘클릭 한두번’ 잘못 눌러서 손실을 볼 수도 있잖아요. 이젠 소비자도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신중하게 투자 의사결정을 내려야합니다”

감독과 검사가 주된 임무인 금감원이지만, 김 처장은 교육을 통한 예방이 최선이라고 믿는다.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가장 공들이는 분야가 금융교육이다. 어릴 때부터 금융환경에 친숙해 질 수 있도록 어린이·청소년용 금융놀이 교재를 만들기도 했다.

금융소비자가 금소법에 새로 도입된 위법계약해지권을 남용할 경우 금융회사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에 대해, 김 처장은 “이른바 ‘블랙컨슈머’의 권리남용이나 악성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금소법은 계약해지 요구시 소비자가 법위반 사실과 근거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권리를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도 눈여겨 보고 있다고 소개했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2013년 치보(Tchibo)라는 회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 상품을 하나씩 올려 보여주자, 이를 상품판매 모집 및 광고로 봤어요. 일본도 디지털사업자가 각종 금융상품에 대해 비교공시 및 광고 등을 하는 것을 금융서비중개업으로 보는 금융서비스제공법을 제정한 바 있죠. 빅테크의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빅테크가 사실상 금융서비스를 하면서도 법령을 우회해 규제를 피하려고 시도하는 것도 막을 방법을 찾겠다는 뜻이다.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 뿐 아니라, 빅테크의 시장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플랫폼 종속화나 독과점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빅테크의 내부통제 체제 구축과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 및 고객정보 보호방안 등을 포함하는 빅테크 종합 감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고, 이에 따라 금소처는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 정리=성연진 기자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