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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자동차 결함 숨기면 손해액 5배 배상
2월 5일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늑장 리콜 과징금도 3%로 상향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내달 5일부터 자동차의 결함을 숨기면 5배의 손해배상을 물리는 등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차량 결함을 알고도 화재사고를 방치했다는 의혹을 받는 ‘BMW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 또는 늑장 리콜을 하는 자동차 회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할 경우 과징금을 매출액의 3% 물도록 했다. 개정 전에는 결함 은폐 축소 또는 거짓 공개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하지 않았다.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을 해도 앞으론 매출액의 3%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종전엔 늑장 리콜에 대한 과징금은 매출액의 1%였다.

신속한 리콜 유도를 위해 정부가 제작결함 조사를 착수하기 전 제작사가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해 자발적으로 리콜하면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감경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숨겨 자동차 소유자에게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는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명문화했다.

지난 2018년 BMW 차량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결함이 원인으로 조사됐는데, 자동차 제조사가 사고 전부터 결함을 알고도 숨겼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불이나 타버린 BMW 차량.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화재 또는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즉시 제출하도록 했다. 만약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리콜을 하도록 했다. 리콜을 하지 않으면 늑장 리콜로 제재한다.

개정안에는 또 자동차안전연구원(성능시험대행자)이 결함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20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결함이 있는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공중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고 판단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 후 결함 차량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신속한 시정 조치(리콜) 유도가 가능해졌다”며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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