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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매도 재개, 관건은 제도개선…정책·정무적 판단 모두 필요” [상임위원장에 듣는다-윤관석 정무위원장]
공정거래법, 기업·시민단체 설득 균형 갖춰
개인사업자 피해 방지 플랫폼법 신속 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한은 설득이 쟁점
이자멈춤법, 강제조치 여부 당국 우선 협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 21일 국회 상임위원장실에서 본지와 만나 인터뷰를 가졌다. 윤 위원장은 이날 공매도와 코로나 19 금융대책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이상섭 기자

대담 : 이형석 정치부장

최근 주식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오는 3월 해제를 앞두고 있는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다. 이른바 ‘동학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의 주식 투자 열풍에 코스피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3000을 돌파했다.

문제는 빠르게 상승하는 코스피지수가 공매도 재개 여부에 따라 다시 급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주범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데다가 결집된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연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공매도 제한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지만, 반대로 제한 조치를 연장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할 수도 있다는 반대 의견도 여전히 강한 상황이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은 계속되는 공매도 제한 연장 논란에 대해 “중요한 것은 공매도 제도가 충분히 개선됐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라며 “(제한 조치를) 연장하자는 의견도 많지만, 시장 원리에 맞게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양측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들어 2월에는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결정을 앞둔 공매도뿐만 아니라 최근 개정안이 통과된 공정거래법 등 역시 국회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윤 위원장은 “세간의 비판과 달리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종합됐고, 대한민국 혁신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미도 있다”며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 남은 과제를 설명했다. 아래는 윤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제21대 국회 상반기 정무위원장을 맡으며 그간의 성과를 자평해 본다면.

▶가장 중요한 성과를 꼽자면 많은 대화를 통해 이번에 드디어 ‘공정거래 3법’이 처리됐다는 것이다. 중요성만 따지자면 같이 본회의에서 처리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보다도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이라 생각한다. 처음에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유예 탓에 입법 초반에 경제계와 시민단체 양쪽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경제계는 기업 규제법이라고 하지만, 정부가 일부러 기업을 옥죄는 법을 만들었겠나. 계속된 설득 끝에 나중에는 경제단체장들도 완성된 법안을 두고 “균형 잡힌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시민단체들 역시 입법 초반부터 “국회 정무위가 재계의 로비에 견디지 못했다”는 식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이 갑작스레 폐지되면 오히려 법적 대응 능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양쪽 모두에게 이해를 받을 수 있었던 법이라고 평가한다.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무엇보다 공매도 재개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어느정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나.

▶무엇보다 공매도 제한 연장을 원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수가 국내 주식 시장에서 크게 늘었다.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3개월 연장안 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당장은 공매도를 재개할지 여부부터 정해야 한다. 그간 정부와 국회에서는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투자자들의 요구를 받아 많이 진행해왔다. 곧 개선된 시행령이 시작될 텐데 제도 개선이 충분히 이뤄졌는지를 먼저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

-공매도가 재개되면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는 개인투자자들의 심리적 요인도 증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 ‘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제한 연장 청원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국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공매도를 재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속으로는 공매도를 아예 없애지 않을 것이면 재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도 있다. 오는 2월부터 논의가 시작되겠지만, 우선은 금융 정책을 근거로 한 판단과 함께 정무적 판단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공매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정무위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경제 법안이 상당하다. 그중 중요 법안을 꼽는다면.

▶당장 정부의 법안 발의가 준비 중인 플랫폼법을 꼽고 싶다. 현재 플랫폼 기업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가입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도 아직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는 표준 약관조차 없는 상황이다. 수십만 개의 플랫폼 가입자에 대한 표준약관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사업자의 수수료 문제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빠른 입법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2월 국회에서 여러 법안이 논의되겠지만, 가장 난항이 예상되는 법안이 있다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위해서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법이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발의된 법안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다. 결국은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의 지급결제 관리·감독 권한의 문제인데, 현재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관리 감독하는 한국은행이 결제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이다. 결국 2월 국회에서는 어떻게 한국은행을 설득하느냐가 법안 통과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둘러싼 국회 내 논의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데.

▶최근 사모펀드 논란 과정에서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았다. 그런데도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많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가 됐던 사모펀드 논란은 지난 2015년 금융당국이 관련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한 것이 근본 원인이다. 현재 정무위에서는 금융당국에 체계적인 개편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여당이 중심이 돼 추진 중인 ‘이자멈춤법’도 결국은 정무위에서 주로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운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은 중요하다. 다만, 확장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금융권에서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를 더 하자는 것이다. 금융권은 현재 이자 유예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자멈춤법의 경우에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할 수 있겠지만, 법으로 금융기관의 이자 수취를 강제로 제한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금융당국과 우선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정리=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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