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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인정’ 다음은?검찰수사·감사원 감사 급물살 탈까
법원 이어 인권위도 잇따라 인정
업무용 휴대폰 포렌식 촉각
성추행·서울시 은폐의혹 감사청구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같은 날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부적절한 성적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향후 발표될 검찰 수사 결과와 감사원 감사 개시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말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고소 사건 수사 결과를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5개월 넘게 수사를 끌다가 별다른 진상 규명 없이 박 전 시장의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지난해 경찰 수사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던 검찰이지만, 인권위와 법원이 잇달아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인정함에 따라 재수사에 대한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보낸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집무실 내 신체 접촉 등은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 역시 지난 14일 별건 사건의 1심 선고공판에서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실체 규명의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만 포렌식을 진행했고, 수사 종결 이후엔 서울시에 의해 박 전 시장 유족에게 반환된 상태다.

여성단체들은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며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도 “경찰이 이미징 파일을 모두 삭제했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어떤 식으로든 포렌식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앞서 여성단체들은 지난해 8월 감사원에 박 전 시장 성희롱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으며,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달 중 청구인 300명을 모집해 박 전 시장의 업무용 전화를 유족에게 반환한 서울시를 상대로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를 요청할 계획이다.

그간 감사원은 검찰 수사, 인권위 조사가 끝나지 않아 감사를 개시하지 못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감사청구 접수를 받았지만 검찰과 인권위 결과가 나오지 않아 개시를 보류해 왔다”며 “감사 개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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