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하지 않은 업무 등도 한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와 수사관 등 전문인력 채용 절차를 본격화했다. 대형 사건 수사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활동기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는 다음 달 2일부터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 등 총 23명의 공수처 검사를 선발한다. 부장검사는 면접일 기준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평검사는 7년 이상 보유해야 지원 자격이 있다. 임기는 3년으로, 3회 한정 연임이 가능해 정년 63세까지 최대 9년간 근무할 수 있다.
공수처는 이번 임용 과정에서 실무 능력과 전문성을 중점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 지원자용 자기소개서에 업무 관련성이 있는 실무경력을 기재토록 했다. 또한 ▷형사법 분야 ▷금융·증권 ▷조세·기업회계 ▷공정거래 분야 국내외 박사학위 소지자를 우대할 방침이다.
공수처에는 수사경험에 관심이 있는 전문인력 상당수가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내에서도 쉽게 할 수 없는 고위공직자 수사를 일정 기간 동안 전담해서 맡는데다, 변호사업계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계좌추적이나 은닉재산 환수 등 전문 영역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 사실상 계약직인 데다, 공무원 특성상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을 수 밖에 없어 우수 인력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공수처 채용과 관련한 주변 열기는 뜨겁지 않다”며 “계약직 공무원이란 신분 불안정성, 명확하지 않은 업무 등이 이유”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한 대형로펌 변호사도 “결국은 대우와 신분 보장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이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닌 것 같다”며 “고위 검사와 비슷한 면이 있겠지만, 수사 대상 자체가 한정적이라 전관보단 경력에 도움 되는 정도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검찰 수사관도 마찬가지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수사관은 “공수처에 간다고 해서 바로 승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임금 체계도 검찰 체계를 가져갔으니 갔을 때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애매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공수처법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린다.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 문제가 없지만, 위헌 판단을 한다면 공수처 설립근거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박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