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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출금 신고자, 최근 권익위 공익신고 보호 신청
권익위, 해당 사건 공수처 수사의뢰도 검토
공익신고자 인정시 비밀보장·책임감면 가능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수원지방검찰청 관계자들이 지난 21일 김 전 차관 출금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신고자가 보호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달 초순 김 전 차관 출금과 관련해 부패·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최근 신고자 보호 신청을 했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으로 인정될 경우 권익위의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권익위에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법에 의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신고자 요건뿐 아니라 각 규정에 따른 추가적인 보호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의뢰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조사 결과 신고된 내용이 고위공직자의 부패혐의로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공수처 등에 고발 등 수사의뢰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공수처로 이첩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사건이 이제 막 첫발을 뗀 공수처의 ‘1호 사건’으로 기록될 수도 있는 셈이다.

권익위는 현재 신고자의 신고와 관련한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검토중이다.

조사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자 보호조치, 공수처 수사의뢰 여부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호신청을 함에 따라 바로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공정하게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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