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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연구원,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기준 재설정 필요”
기존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소상공인 기준 적용 한계
5~9인 종사자 개인사업체 배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로 기준 변경 필요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하는 가운데 기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의 분류방식이 영세자영업자를 충분히 대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대상을 소상공인·개인사업체로 한정해 5~9인 종사자를 둔 7만 4000개의 개인사업체와 25만 4000개의 법인소상공인을 원천적으로 배제했다.

구체적으로 자영업 선별지원을 표방한 2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3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영업제한·매출감소(일반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50~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두 차례의 예산 집행과정에서 소상공인 기준을 적용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 중 5~9인 종사자 개인사업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체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것이 산업연구원의 문제의식이다.

지난 2018년 통계기업등록부 기준 830만개의 사업체 중 부가가치세 기준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체는 399만개다. 이 가운데 개인·소상공인은 295만 개고, 법인·소상공인 25만 개와 개인·비소상공인이 12만 개다.

현행 소상공인의 법적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하다. 핵심인 고용 요건의 경우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4개 업종에 대해 10인 미만, 나머지 일반업종에 대하여 5인 미만의 상시근로자 수를 요구한다. 매출이 소기업 기준을 넘지 않는 5~9인 개인사업체의 경우 4개 업종은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만 일반업종은 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대상 분류 기준을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인 미만 고용 사업체는 통계적으로 개인사업체의 99%와 소상공인의 100%를 포함하는 집단이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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