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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RP, 연령별·소득수준별 세제혜택 차등적용 해야"
현 세제혜택으로는 가입유인 적어
운용수익률 제고도 필수적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개인형퇴직연금(IRP)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혜택 제공 등 가입 유인을 키워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의 특성과 활성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IRP 활성화를 위해 중도해지 없이 장기 유지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최근 4년동안 IRP시장은 연평균 2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가입자수는 2015년 75만명에서 2019년 208만명으로 증가했고 적립금 잔액도 10조8000억원에서 25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연말정산 시 퇴직연금 세액공제 신청자 수도 같은 기간 40만5000명에서 88만800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관심도가 높아진 상태다.

하지만 세액공제 신청자 1인당 평균 적립규모는 252만원으로 최대 납입한도 대비 낮은 수준이다. 소득 증가율 둔화,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장기 상품인 퇴직연금을 납입할 개인의 여력이 축소되는 점이 성장의 걸림돌로 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직, 퇴직 등으로 기존 DB형, DC형 퇴직연금을 IRP로 이전한 가입자는 2019년 기준 84만4000명, 이전금액은 13조90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계약해지인원과 해지금액도 만만치 않다. 계약해지 인원은 86만5000명, 금액은 11조2000억원에 이르고 2018년부터는 이전 가입자보다 해지 가입자 수가 더 많은 상황이다. 가입기간별로 봤을 때 1~3년 비중이 45.3%로 가장 높고 5년 이상 비중이 7.9%에 불과하다는 점도 장기 투자 유인이 많지 않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IRP가 사적연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저축 수단으로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홍보가 필요한 시기라고 봤다.

정 연구위원은 "현재 세액공제 혜택으로는 개인이 IRP에 가입할 유인이 크지 않다"며 "연령별 또는 소득수준별 세제혜택을 차등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도 인출 및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장기 가입자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운용수익률 제고도 필수적이다. 그는 "다양한 투자상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리밸런싱 고도화 등을 통해 장기투자를 유인해야한다"고 덧붙였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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