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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가 신고 후 취소…변창흠 “심각한 문제, 정밀조사 후 수사 의뢰”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서 답변
최고가 매매신고→취소, 무더기 취소건도
천준호 의원 “조직적 허위신고 가능성” 제기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고가로 아파트 매매신고를 한 뒤 돌연 취소하는 사례에 대해 “정밀한 조사를 통해 의도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면 수사 의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 의원은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85만5247건의 아파트 매매를 전수 분석한 결과 이중 3만7965건(4.4%)은 이후 등록이 취소됐고, 취소건수 중 31.9%인 1만1932건은 최고가로 등록됐다고 설명했다.

통상 거래 취소에는 중복 등록·착오 등도 포함되지만, 의도적인 실거래가 띄우기와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일 가능성도 있다는 게 천 의원의 주장이다. 천 의원은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해 3월 3일에 매매 등록된 16건 중 11건이 최고가로 신고됐고, 같은 달 25일 16건이 일괄 취소된 것 등을 의심 사례로 소개했다.

변 장관은 “우리나라 아파트는 표준화돼 있어서 1건 거래가 전체 아파트(가격)를 결정한다”면서 “다만,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고 과태료 규정만 있다”고 했다.

시·도별 신고가 매매신고 후 거래취소 비율 [천준호의원실]

주요 포털과 부동산 정보 제공 사이트에는 이렇게 취소된 거래가 반영되지 않아 실수요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실제 취소된 것을 포털 사이트에서도 반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했다.

변 장관은 의도적인 실거래가 띄우기 등을 포함한 불법행위를 단속·점검할 수 있는 조직과 관련해 “대응반(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 이달 말부터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으로 확대·개편된다”면서 “진성준 의원이 제안한 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만들어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진 의원은 지난해 11월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 근거를 담은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부동산 시장의 이상 거래 및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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