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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창흠 “부동산 실거래신고, 계약당일 하는 방안 검토”
최고가 매매신고 후 취소, 허위 거래가 논란
변 장관 “신고가 취지 자체가 훼손돼”
거래가 신고 60→30일 추후 더 당겨지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약 당일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고가에 주택 매매신고를 한 뒤 취소하는 등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사례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의 실거래가 신고 시 최고가 조작 의혹에 대한 질의에 “이런 식으로 실거래가 허위로 올라왔다가 취소되면 신고 취지 자체가 훼손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주택 매매 거래 신고 기한을 거래 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거래가 해제됐을 때도 똑같이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변 장관은 이날 이를 당일로 바짝 앞당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 당일에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그러면 허위가 불가능해지며, 나머지 잔금 등을 치르는 것은 공공플랫폼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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