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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동안은 뭐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띄우기’ 기획조사 들어간다
국토부, 신고가 신고 후 해제 의심사례 기획조사
1년간 취소거래 2만2000건 중 신고가 계약은 3700건
특정인의 다수 거래 해제는 952건…집중 조사 대상
서울·세종·부산 등 집중조사…범죄 포착되면 경찰 수사의뢰
일각에선 “부동산거래분석원 당위성을 얻기 위한 사전조치”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집값을 올리고자 높은 가격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했다가 해제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를 대상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정부 조사 결과 특정인의 다수 거래 해제 건은 전국 기준으로 950건에 이르는 등 의심사례가 상당수 포착됐다. 특정인이 매도인·매수인·중개사로 역할을 바꿔가며 최대 5번이나 신고가를 해제하는 경우도 30여건에 달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현재 임시조직으로 운영 중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그동안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불법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현 시점에 이같은 기획조사가 시작된 것을 두고 당정이 설립 논의 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의 당위성을 얻기 위한 사전조치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대응반은 오는 3~4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으로 확대 개편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과 한국부동산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은 일부 투기세력이 조직적으로 아파트 실거래가를 상승시킨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사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오는 5월까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매매계약 해제 시 신고가 의무화된 지난해 2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최근 1년 간 이뤄진 거래 중 최고가로 신고했다가 취소한 의심사례를 선별해 실시된다.

조사는 서울, 세종, 부산, 울산 등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뤄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조사는 오는 5월까지 3개월 간 진행하며, 필요할 경우 연장할 예정이다.

조사는 거래 계약서가 있는지,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탈세나 대출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된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주택 거래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범죄 의심사례가 포착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 등이 부당하게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자격정지 등 처분도 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현황 파악 결과 거래 해제 신고가 의무화된 작년 2월 이후 1년 간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는 총 79만8000여건이며, 이 중 해제 신고된 것은 3만9000여건(4.9%) 수준이다.

전체 해제된 거래 중 동일 물건이 해제 신고 이후 표기 오류 등으로 다시 신고된 경우를 제외한 ‘순수 해제’ 건은 2만2000여건으로 전체 해제 건수 대비 56.6%다.

지역별로 서울 1300건(1.7%), 경기 6100건(2.6%), 인천 1200건(2.4%), 5대광역시 6700건(3.5%), 8개도 6500건(2.7%), 세종 300건(3.7%)이다.

순수 해제 계약 중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가를 기록한 거래는 약 3742건(16.9%)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신고가 순수 해제 건 중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거래에 참여했거나, 특정한 단지에 해제 신고가 집중되는 등 의심사례가 상당수 포착됐다고 밝혔다.

특정인의 다수 거래 건은 전국 기준으로 952건(순수 해제 건 대비 4.3%)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서는 특정인이 매도인과 매수인, 중개사 중 하나로서 최대 5회(36건)까지 해제 거래에 참여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고강도의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발본색원해, 선량한 일반 국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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