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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어지는 리얼돌 수입 논란, 법적 판단 기준은
“리얼돌, 실제 사람과 구분 힘들 정도는 아냐”
풍속 해치는 물품에 속하지 않아

리얼돌.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통관을 허용 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2달 사이 성인용품 업체들이 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잇따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이 업체들의 손을 들어준 가장 큰 배경에는 리얼돌이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흡사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이 큰 배경으로 작용했다.

법원은 그 전체적인 모습이 신체와 유사하다거나 성기 등의 표현이 다소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는 관세법 234조 1호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속하지 않는다고 봤다. 즉 리얼돌이 풍속을 해친다는 것은 음란성이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음란’ 이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판결은 지난 2019년 대법원이 리얼돌의 수입을 허가해주며 판시한 법리가 많은 부분 적용됐다.

당시에도 대법원은 “리얼돌의 형상, 재질, 특징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표현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리얼돌의 수입통과 보류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면서 당시 원심은 “우리나라 법률도 성기구 전반에 관해 일반적인 법적 규율을 하고 있지 않고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본래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달리 찾아보기 어렵다”며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관세청이 국민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며 통관을 보류해 많은 리얼돌들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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