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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3840원 내고 중간광고까지 봐!” KBS 수신료 인상 불만 폭발

과거 KBS가 지상파 중간광고 필요성을 보도하는 장면 [출처=KBS 뉴스 캡처]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KBS 수신료 오르는 것도 모자라 중간광고까지 허용된다니”

KBS 수신료 인상 추진에 지상파 중간광고까지 도입을 앞두고 있어 반발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KBS가 월 2500원 수신료를 384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해 시청자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중간광고까지 시행될 경우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중간광고 전면 허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기존 유료방송·DMB와 동일한 시간과 횟수로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키로 했다. 1973년 방송법 개정 이후 지상파 중간광고가 금지된 지 48년 만에 빗장이 풀리는 것이다. 이에 MBC, SBS와 함께 KBS2TV 채널 등을 통해서도 중간광고가 허용된다. 단, KBS1TV에서는 종전대로 광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중간광고 시간은 1회당 1분 이내로 45분 이상 1회, 60분 이상 2회, 이후 30분당 1회 추가해 최대 6회다. 방통위는 “온라인 매체 성장 등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방송시장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달 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 뒤 6월께 방송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공포 후 2개월 뒤인 8월 전후 KBS 중간광고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점쳐진다.

[연합]

이처럼 KBS 중간광고 본격 도입은 수신료 인상 논란에 더욱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전망이다. 특히 KBS는 과거 “광고를 늘리는 것은 공영방송의 정체성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시청자의 불편과 광고를 재원으로 하는 다른 모든 방송사들의 경영악화에 따른 반대 등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밝힌 바 있어, 중간광고 도입이 KBS 이 같은 입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는 지적도 따른다.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반대 여론도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서 KBS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7.1%에 그쳤다. 오히려 수신료 폐지 의견이 44.2%로 가장 많았다.

KBS의 공영방송 역할 수행 질문에도 긍정 의견은 27%에 그친 반면, 부정 의견이 69%로 2배 이상이었다. 앞서 미디어오늘과 리서치뷰가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70%이상이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00원의 수신료 부담을 거부해 환불 받은 가구도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에 따르면 KBS는 2020년 한 해 동안에만 3만6273가구에 수신료를 돌려줬다. 역대 최대치다. 환불 가구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월 2500원 수신료 부담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갈수록 커진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KBS 수신료 해지법 게시물[유튜브 캡처]

수신료 인상 최종 결정 기관인 국회서도 비판 여론이 거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마저 수신료 인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 KBS 수신료 인상은 불가능하다. 국민이 KBS수신료 인상안을 받아들일 만큼 방송사를 신뢰하는 분위기가 아니지 않나”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KBS가 사보를 통해 수신료 현실화 시리즈를 내보내고 있지만 이 역시 역풍을 맞고 있다. KBS는 1981년 지금의 월 수신료(당시 시청료)가 정해진 시점과 비교해 “1인당 GNI(국민총소득)는 17배 늘었고, 신문 구독료는 월 2만원으로 8배가 됐으며 가구 당 통신비 지출은 28배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와 견주어 수신료도 월 3840원으로 인상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KBS는 1989년 11월 방송법이 시행되면서 ‘시청료’라는 명칭이 지금의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바뀌었다며, “수신료는 시청의 대가가 아니라, 공공부담금이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수신료 인상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지면서 맘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수신료 해지법이 지속 공유되고 있다. 수신료는 TV가 있는 가구라면 KBS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내고 있다. 현재 수신료는 전기세에 통합돼 징수되고 있다. 한국전력(한전)이 각 가구 전기료에 2500원을 강제로 부과한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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