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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성수 “쌍용차, 이해관계자 조금씩 양보를”
"사태 장기화 시 경제적·사회적 피해”
"살리는 것이 낫다" 기존 입장 재확인
전금법 논란은 '소비자 보호 필요' 강조
[사진=은성수 금융위원장]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쌍용차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조금씩 양보하여 상생하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한국은행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논의를 진행하겠다"라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은 위원장은 3일 금융발전심의위원, 언론, 전문가 등에 보낸 서한에서 금융위원회의 주요 현안을 10개 문항으로 나눠 문답식으로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그 중 쌍용차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 산업적 측면과 금융논리를 균형있게 반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원칙"이라며 "(쌍용차는) 이해관계자간 협의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이해관계자는 물론 경제적·사회적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조금씩 양보하여 상생하는 결과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쌍용차의 경영정상화 가능성 및 고용·산업 측면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해관계자들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쌍용차는 대주주, 잠재투자자(HAAH오토모티브), 협력업체, 채권단 등 이해관계자들이 사전회생계획(P플랜) 진행을 위해 협의 중이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쌍용차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P플랜이 먼저 제출돼야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은 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살릴 수 있다면 살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미묘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은 위원장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한국은행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관 간 밥그릇 싸움은 해서도 안되고 할 생각도 없다"라며 "그동안 한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8차례 회의를 통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왔으며, 앞으로도 열린 자세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은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 전금법 개정안 부칙에 '한은의 결제관련 업무는 전금법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했다고 언급했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관련해서도 학계의 우려 등을 반영해 법안소위심사에서 합리적으로 반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그는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가 부실을 감추거나, 투자처 허위 기재 등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큰 피해를 야기한 바 있다"라며 "최근 빅테크(OO페이)를 통해 매일 엄청난 규모의 송금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투명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에 매우 긴요하다"라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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