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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택지 담당자, 실거주 외 토지거래 금지…LH직원 13명 ‘직위해제’
국토부 조사 결과…LH 직원 13명, 12필지 취득 확인
3기 신도시 전반 기초조사, 내주 초까지 완료
재발대응책 마련…거주 아닌 토지 거래 금지
공직자 투기의심 상시 조사·대응체계 구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3기 신도시 전수조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가 신도시 개발 업무 맡은 공직자는 실거주 외 토지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LH 본사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3기 신도시 전수조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가 신도시 개발 업무를 맡은 공직자는 실거주 외 토지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내부 조사에서는 LH 직원 13명이 경기 광명·시흥 땅을 신도시 지정 전 선제로 구입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앞서 시민단체는 지난 2일 LH 직원 14명이 지난달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에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총리실은 광명·시흥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신도시 조성에 관여한 공직자의 땅 투기가 있었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에는 LH 직원뿐만 아니라 국토부 등 공무원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다른 공기업 임직원과 그 가족도 포함된다.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기초조사는 내주 초까지는 완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투기 의혹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와 공사, 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대상 공사, 지방공기업의 범위, 토지거래 제한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검토를 거쳐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자의 토지 투기 의심사례에 대한 상시 조사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이다.

공공주택특별법상 정보 이용 및 누설에 대한 처벌 대상이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법 개정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 전에는 공공기관별 인사규정 등을 고쳐 예규 등을 통해 즉시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LH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광명·시흥 지구에선 LH 직원 13명이 해당 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10개 필지가 LH 직원들이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으나 2개 필지는 LH 직원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추가로 4개 필지 소유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직원 상당수가 수도권 본부 토지보상 업무 부서에 있었으나 LH는 이들을 직위해제했다.

국토부는 “해당 직원들은 신규 후보지 관련 부서나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나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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